요즘 같이 부동산 가격이 미쳐 날뛰는 기간에는 내 집 마련에 대한 욕심이 더욱 커집니다. 하지만 어제와 다르게 올라가는 집 값을 감당하기에는 각자의 근로소득만으로 턱 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서 투자를 병행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신한은행의 '마이홈플랜 주택청약 종합저축'도 내 집 마련을 위한 일종의 투자입니다. 그런데 국민주택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지, 민영주택을 목적으로 하는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를 목적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신한 마이홈플랜 주택청약 종합저축 상품을 이용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목차 별로 살펴보시죠.
[신한은행] 마이홈플랜 주택청약 종합저축
신한 마이홈플랜 주택청약 종합저축 : 저축방법
매월 해당 마이홈플랜 청약통장의 신규일에 입금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신규일에 입금하셔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이 마이홈플랜 상품을 가입한 날이 14일이지만 3일 or 5일 19일에 입금해도 됩니다. 그러나 국민주택 청약의 경우에는 신규일을 지키지 않으면 청약의 순위 발생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14일이 신규일인데 3일에 먼저 금액을 납부하였다고 순위 발생이 기존 신규일 보다 빨라지지 않는다.'와 '14일이 신규일인데 20일에 입금하게 되면 기존 신규일 보다 늦게 입금되었으니 그 기간만큼 순위 발생이 지연된다.'이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한 마디로 '미리 입금한다고 좋을 것 없고 늦게 입금하면 불이익을 받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축잔액에 따른 입금 가능금액
저축잔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경우 | 1,500만 원에 이르는 시점까지 회차별 2만원 ~ 1,500만 원 범위 내 자유롭게 입금 가능 |
저축잔액이 1,500만 원 이상인 경우 | 회차 별 2만 원 ~ 50만 원 범위 내 자유 납입 가능 |
마이홈플랜 주택청약 상품의 가입금액은 1,500만 원 이내입니다. 즉 해당 상품에 신규 가입하고 첫 금액을 예치할 수 있는 금액이 1,500만 원까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인이 국민주택 청약을 희망하는 경우에 예치금액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영주택 청약을 희망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민영주택 청약(추첨제) 시에 필요한 지역 별 청약통장 예치금
구분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85㎡ 이하 | 300만 원 | 250만 원 | 200만 원 |
102㎡ 이하 | 600만 원 | 400만 원 | 300만 원 |
135㎡ 이하 | 1,000만 원 | 700만 원 | 400만 원 |
모든 면적 | 1,500만 원 | 1,000만 원 | 500만 원 |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지역별 예치금액'이 상이합니다. 민영주택 청약(추첨제)에서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마이홈플랜 청약통장에 예치해 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청약이 되기를 원하는 지역의 예치금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납입금액을 잘 조절하셔야 합니다.
신한 마이홈플랜 주택청약 종합저축 : 금리
가입일 ~ 해지일까지의 저축기간 | 금리 |
1개월 이내 | 없음 |
1개월 초과 ~ 1년 미만 | 연 1.0% |
1년 이상 ~ 2년 미만 | 연 1.5% |
2년 이상 | 연 1.8% |
신한은행 마이홈플랜 상품은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저축기간을 기산하여 금리를 산정합니다. 금리가 높은 편은 아니지만 기존 신한은행의 일반통장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할 일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각 지역별 예치금액을 확인하고 여유자금 중 그만큼의 금액을 마이홈플랜 통장에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한 마이홈플랜을 통한 국민주택 청약
순위 | 자격요건 | |
1순위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
가입 후 24개월이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 |
수도권 | 가입 후 12개월이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단, 지자체별 24개월 및 24회차까지 연장 가능) | |
수도권 외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단, 지자체별 24개월 및 24회차까지 연장 가능) |
|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된 분 | |
2순위 | 주택청약상품 보유 고객 중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
민영주택 청약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납입인정금액', '납입회차', '연체 여부' 입니다. 한 달에 청약통장에 입금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2만 원 ~ 50만 원까지 입니다. 납입금액 부분에서 가장 좋은 순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매월 50만 원을 입금한 사람'입니다.
가입기간은 시간만 경과하면 되고, 납입회차 같은 경우는 월에 얼마를 납입하던지 그 횟수만 지키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어보입니다.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연체'입니다. 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청약 순위 선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매달 최소 금액인 2만 원이라도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지자체별 24개월 및 24회차까지 연장 가능 : 가입기간과 월납입금의 조건을 각 지자체에서 자율로 최대 24회차까지 연장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신한 마이홈플랜을 통한 민영주택 청약
순위 | 자격요건 | |
1순위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
가입 후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치기준 금액을 충족한 분 |
수도권 | 가입 후 12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치기준 금액을 충족한 분(단, 지자체별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 |
수도권 외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치기준 금액을 충족한 분(단, 지자체별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 |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치기준 금액을 충족한 분 | |
2순위 | 주택청약상품 보유 고객 중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에는 '예치금액'과 '가입기간'이 중요합니다. 가입기간은 마찬가지로 시간이 경과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치금액'입니다. 아까 위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지역별 예치금액이 상이하기 때문에 본인이 청약을 원하는 지역의 자격요건이 되는 예치금액을 마이홈플랜 통장에 입금해 두셔야 합니다. 한 번 더 아래에 '지역별 예치금액'표를 첨부하겠습니다.
구분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85㎡ 이하 | 300만 원 | 250만 원 | 200만 원 |
102㎡ 이하 | 600만 원 | 400만 원 | 300만 원 |
135㎡ 이하 | 1,000만 원 | 700만 원 | 400만 원 |
모든 면적 | 1,500만 원 | 1,000만 원 | 500만 원 |
신한 마이홈플랜 주택청약 종합저축 : 소득공제
대상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로서 세법에서 정하는 무주택세대주 ※2015년 1월 1일 개정 세법에 따른 내용이며, 법률 개정시 변동될 수 있음※ |
신청 | 무주택서약서 작성(창구비치) |
한도 | 연간 불입금액(연간 240만원 한도 범위 내)의 40%(한도 96만원) |
추징 | -가입일로부터 5년 내 중도해지하는 경우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
무주택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불입금액 : 해당 마이홈플랜 상품에서 말하는 불입금액은 근로소득을 의미합니다.
추징 : 신한 마이홈플랜 주택청약 종합저축 상품을 통해서 그동안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을 다시 신한은행에 토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한 마이홈플랜 상품의 경우에는 추징을 피하기 위해서 최소 5년 이상을 상품유지 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본인이 원하는 주택청약의 유형(국민/민영/국민+민영)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서 신한 마이홈플랜에서 해당 유형에 맞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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