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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추첨제의 모든 것(정의, 지역 별로 다른 비율, 가점제)

by 또 뭔일이 터졌디야? 2021. 5. 2.

지난 2.4에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의해서 공공분양 청약의 추첨제가 일부 부활하였습니다. 기존 청약은 '순차 100%'로 이루어졌지만 개선 방안에 따라서 '순차 70% + 추첨 30%'로 변경되었습니다. 순차 제도'3년 이상 무주택자 중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총액이 많은 신청자'를 뽑는 방식입니다. 때문에 순차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약통장에 얼마가 예치되어있느냐?' 싸움이었습니다. 때문에 사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었고 상대적으로 지출이 많을 수밖에 없는 3040 세대에게는 불리한 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러한 3040 세대의 실수요자들을 위해서 추첨 방식을 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청약 가점제

무주택기간(최대 32) + 부양가족수(최대 35점) +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최대 17점)

 

2021년 기준 인지도가 높은 대단지를 청약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65점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4인 가구일 때 청약 최고점을 받는다고 하면 '69'점입니다. 따라서 가점제를 통해서 청약에 당첨되기란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청약 당첨 추세를 보았을 때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큰 항목은 바로 '부양가족수'라고 합니다. 다른 항목들은 다음 단계로 상승하면 1, 2점 오르는 것이 전부지만 부양가족수 항목은 무려 5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기간이나 저축 가입기간은 시간에 의해서 알아서 채워지지만 아무래도 부양가족수 같은 경우에는 출산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큰 격차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주택-청약-가점제-점수항목
청약 가점제 점수 항목

 

아파트 청약 추첨제

아파트 청약 추첨제 : 공공분양

전용 면적 기존 일반공급 개선 방안
전용 면적 85㎡ 이하 순차 100% 순차 70% + 추첨 30%
전용 면적 85㎡ 초과 가점 50% + 추첨 50% 가점 50% + 추첨 50%
순차 : 3년 이상 무주택자 중 청약통장에 예치되어 있는 저축 총액이 많은 순서대로 뽑는 방식

 

바뀐 내용으로는 전용 85㎡ 이하에서 순차 100%로 이루어졌던 것이 '순차 70% + 추첨 30%'로 바뀌었다는 것 정도가 있겠습니다.   

 

아파트 청약 추첨제 : 민간분양

구분 전용 면적 85㎡ 이하 전용 면적 85㎡ 초과
가점제 추첨제 가점제 추첨제
수도권 공공택지 100% - 가점제 50% 이하에서 지자체가 결정
투기과열지구 100% - 50% 50%
청약과열지역 75% 25% 30% 70%
기타지역 지자체 결정(가점제 40%, 추첨제 60%) - 100%

민간분양에서는 순차 제도가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가점제'와 '추첨제'만 존재합니다. 위의 표를 통해서 실제 아파트에 적용하여 설명해 드리자면 서울의 84㎡ 래미안 아파트는 수도권 공공택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100% 가점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김포 84㎡ 래미안의 청약은 기타 지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점제 40% + 추첨제 60%'로 이루어집니다.

 

 

주의할 점

 

추첨제에서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동일선상에 있지 않습니다. 추첨제 안에서도 '무주택자 75% + 무주택 탈락자 + 1주택 처분 조건자 25%'로 이루어집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의 전용 면적 85㎡ 초과 민영주택에서 100세대를 모집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 가점제(50%)와 추첨제(50%)의 비율로 인해서 추첨제에 할당되는 세대수는 50세대이다.

 

2. 50세대의 75%는 37.5 세대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수점 아래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가?! 해당 소수점은 무주택자에 한정해서 올림 처리하여 1세대를 더 추가 공급을 하겠다고 하네요. 즉 총 38세대의 무주택자 추첨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3. 다음으로 '무주택 탈락자 + 1주택 처분 조건자'를 구하면 50세대 중 25% 이기 때문에 12.5세대입니다. 여기서의 소수점 문제는 이미 이전의 무주택자에서 한 세대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제외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12세대를 모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결론적으로 추첨제 중에서 무주택자 38세대 + (무주택자 + 1주택 처분 조건자) 12세대 = 50세대를 모집하는 것입니다.

 

정리

 

추첨제는 지역에 따라 산정되는 비율이 다르고 추첨제 안에서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숙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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