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연차수당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 연차의 발생일과 소멸일은 본인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이 1년 이내를 '12월 말까지'라고 생각한다. 이는 연차 발생 시점을 1월로 고정시켜 버리는 잘못된 경우다. 즉 본인의 입사가 1월에 이루어졌다고 설정하는 것이다. 연차의 발생일과 소멸일은 본인의 입사일과 같은 달, 일(년도는 상관없음)에 입사한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와 다르다. 이 점 명심하자. 이제 바로 연차수당 지급기준과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1년 동안 80% 이상 출근 : 15개의 연차 획득
입사한 지 1년이 안 된 근로자는 1개월 만근 때마다 1개의 연차 사용 가능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도 마찬가지)
->이와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15개가 아니라 '최대 11개'의 연차가 사용 가능한 것이다.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 귀책으로 인해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 함 = 연차수당 수령 가능
근로자 귀책으로 인해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 함 = 연차수당 수령 불가능
사용자 귀책사유
-근로자 연차 사용 요청이 있었지만 회사 사정 및 업무로 거부당하여 소멸되었을 때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차 사용 촉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소멸된 경우
근로자 귀책사유
-사용자가 연차 사용 촉진 의무를 이행하였지만 이를 묵인한 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연차 사용 촉진 의무
기업은 연차 유급휴가가 소멸하기 6개월 전에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 일수를 서면으로 촉구해야 한다. 그리고 근로자는 휴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촉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사에 통보해야 한다. 만약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사용계획을 알리지 않는다면, 기업은 연차 소멸 2개월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시기를 '지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렇게 사용자가 연차 사용 촉진제도의 의무를 이행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회사는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진다.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는 생성일로부터 1년 안에 다 써야 한다고 했다. 근데 만약 근로자가 해당 기간 내에 연차를 다 쓰지 못하면
남은 연차 1일마다 근로자의 1일분 통상임금 or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함.
모든 수당을 포함한 한 달 통상임금 ÷ 한 달 근무시간 X 1일 근로시간 X 남은 연차일수
※통상임금 : 기본급, 정기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지급일
연차수당은 연차가 소멸된 달의 급여와 함께 지급받는다.
연차 관련 팁
연차는 근속연수가 높아짐에 따라서 최대 25개까지 보유할 수 있다. 3년 차 이상이 되면 16개가 되며 이후 2년마다 늘어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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