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팁1 반드시 알아야 하는 연차수당 지급기준 및 지급일 많은 사람들이 연차수당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 연차의 발생일과 소멸일은 본인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이 1년 이내를 '12월 말까지'라고 생각한다. 이는 연차 발생 시점을 1월로 고정시켜 버리는 잘못된 경우다. 즉 본인의 입사가 1월에 이루어졌다고 설정하는 것이다. 연차의 발생일과 소멸일은 본인의 입사일과 같은 달, 일(년도는 상관없음)에 입사한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와 다르다. 이 점 명심하자. 이제 바로 연차수당 지급기준과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1년 동안 80% 이상 출근 : 15개의 연차 획득 입사한 지 1년이 안 된 근로자는 1개월 만근 때마다 1개의 연차 .. 2021. 1.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