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취지는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함도 있지만 국가의 세수를 조금 앞당겨서 확보함으로써 국가의 안정적 재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때문에 중간예납 대상자인데 중간예납을 하지 않는 경우는 3%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중간예납 대상자는 납부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물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제외 대상자들도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중간예납을 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자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제외 대상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계산 방법
중간예납 세액 = 중간예납 기준액 X 1/2 - (중간예납 기간 중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중간예납 기준액 = [전년도 중간예납 세액 + 확정신고 자진납부 세액 + 결정·결정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 포함) + 기한 후·수정신고 추가 자진 납부세액(가산세 포함)] - 환급세액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매 년 11월에 진행됩니다. 그런데 11월에는 당 해(1월~12월)의 모든 소득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 해의 (1월~12월)의 종합소득을 기준액으로 세액을 산출하여 중간 예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간예납 기준액을 작년 1월~12월에 책정된 종합소득의 세액으로 잡고, 그 금액의 50%로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Ex. 2020년 1~12월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2021년 5월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 번에 납부하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2020년 11월에 전년도 세액의 50%를 중간 예납합니다. 중간예납 금액은 2019년 1~12월을 통합한 종합소득의 총세액의 50%입니다.
위의 예에 대해서 숫자를 대입해서 더욱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Ex. 2019년에 3,600만 원의 종합소득을 기록했다고 가정합니다. 3,600만 원은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에 속하기 때문에 15%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2019년 종합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3,600만 원 X 15% - 108만 원(누진공제) = 432만 원입니다. 그러면 2020년 11월에 납부해야 하는 중간예납 금액은 ‘432만 원’의 50%인 ‘216만 원’인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통상 ‘11월 1일~ 11월 10일’ 사이에 고지됩니다. 그리고 납부기한은 ‘11월 말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이번 2020년 11월에 진행된 중간예납은 일부의 사람들에게는 납부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개인사업자 157만 명 중 소규모 자영업자 87만 명에 대한 납부기한이 ‘2021년 3월 2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되었습니다.
2020년 11월에 이루어진 중간예납의 경우에는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0년은 코로나 19로 많은 자영업자 분들이 매우 큰 타격을 입으셨기 때문에 2019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중간예납 금액을 납부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자영업자들 중 87만 명의 소규모 자영업자에게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연장한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전액 납부
1.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뒤에 금융기관에 납부
2.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홈택스 전자납부 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 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선택 → 납부할 세액 전액을 납부세액에 입력 → 전자납부 (공인인증서 인증 필요)
분납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 분납 불가능하며 한 번에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미만 : 10,000,000원은 11.30까지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분납이 가능합니다.
2천만 원 초과 : 중간예납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예납 세액이 30,000,000원이라면 분납 가능액은 최대 15,000,000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인 15,000,000원은 11.30까지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정리 및 결론
중간예납 기준액은 통상 직전 연도 한 해 동안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소득액의 50%를 11월에 중간 예납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납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11.30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를 지불하게 되니 납부기한을 잘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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